부산 동래구청장 직위해제/내무부/건축허가과정 물의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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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30 00:00
입력 1991-11-30 00:00
【부산=이기철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윤석정·양인석검사)는 29일 부산시 동래구청장 서동진씨(53)를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혐의로 입건하고 브로커 박인태씨(37·부산 남구 대연동 133)를 제3자 뇌물수수및 교부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전 남구청 건축과장 정충홍씨(46)와 건축계장 김영호씨(44)를 허위공문서등의 작성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청장은 지난 7월16일 부산 남구청장에서 동래구청장으로 전보된뒤 같은달 18일 주택업자인 녹원주택(대표 이상봉·38)이 부산 남구 대연동 877의 4 일대에 신축하려는 녹원크리스탈빌라가 가구당 전용면적이 40평을 넘어 시의 규제조치에 따라 지난 7월15일부터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는데도 건축과장의 소개로 구속된 박씨를 통해 2백만원을 받고 규제조치 이전에 허가신청된 것으로 소급처리해준 혐의다.

한편 내무부는 서청장을 29일자로 직위해제했다.
1991-1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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