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원 사칭/백90억 사취 기도/1명 영장·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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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29 00:00
입력 1991-11-29 00:00
경찰청 특수대는 28일 이일용씨(71·서울 중구 쌍림동 184의 4)를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현씨(44·서울 관악구 신림3동 711의 63)와 정규현씨(45·부산 동래구 연산동 360의 12)를 같은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8월초 D건설 전무이사 김정수씨에게 「청와대하명사업담당회장」을,정씨등은 청와대비서관등을 사칭하고 『김해시내의 10만3천평짜리 구획정리공사의 계약을 맺게 해 주겠다』고 속여 민원해결비조로 10억원등 40억원을 받아 내려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는 이어 8월말에도 인천 남동구 구월동 C주택 전무이사 김병권씨(44)에게 『내곡동에 있는 산림청 소유 3만2천평을 시가보다 2백60여억원이 싼 3백84억원에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조로 80억원을 요구하는등 건설업자 3명으로부터 1백90억원을 사취하려했다는 것이다.
1991-11-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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