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대중 「특별항로」 개설/가족방문 제한 대폭 완화
수정 1991-11-27 00:00
입력 1991-11-27 00:00
간우신 대만 교통부장은 이날 본토와의 접경인 대만해협을 가로지르는 직접항공로 및 해상통로의 개설을 위한 회의를 가진 뒤 『대만은 중국과의 그같은 목적을 위한 「특별항로」를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특별항로의 명칭을 「본토항로」로 정했다고 밝히고 이 「본토항로」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탑승할 수 있는 국내노선및 여권과 비자가 필요한 「해외노선」과 구별된다고 밝혔다.
간부장은 또 대만정부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청사진으로 마련한 국가통일지침에 따라 대만은 결국 본토와의 직접 항공로와 해상통로를 개설할 것이라고 전하고 이에 대한 장래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만 본토문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1-1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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