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집 방화설/김 교수 무혐의/경찰/“내연관계 아니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11-26 00:00
입력 1991-11-26 00:00
서울 동부경찰서는 25일 사귀어 오던 여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조사해오던 경기대 행정대학원장 김정길교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은 이날 검찰에 낸 수사보고서에서 『당시 정황을 정밀수사한 결과 김교수의 방화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또 김교수는 피해여인과 친분이 있었을 뿐 내연의 관계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1991-11-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