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채권보다 지방세 우선 징수” 조항/헌재서 “위헌” 결정
수정 1991-11-26 00:00
입력 1991-11-26 00:00
저당권·질권등 담보물권이 지방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안에 설정됐을 때는 지방세를 우선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31조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25일 송재면씨(경기도 안양시 관양동)가 낸 지방세법 제31조 2항과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이 조항은 헌법의 조세형평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이날 위헌결정을 내린 지방세법 제35조의 우선징수 규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삭제됐다.
1991-11-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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