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참기름 대량 시판/식용유에 색소 섞어 10억대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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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24 00:00
입력 1991-11-24 00:00
서울동대문경찰서는 23일 김형수씨(38·전북유지대표·동대문구 면목2동 179의 88)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88년10월 서울 종로구 숭인동 260의 1 광성빌딩에 「전북유지」라는 가짜참기름공장을 차려놓고 태릉 S갈비·북한산 P갈비집등 서울과 춘천,부천,의정부등 전국 유명음식점 1백여곳에 가짜참기름을 팔아 3년동안 모두 1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또 이들 음식점에 주방장을 알선 취업시킨 뒤 이들을 통해 가짜참기름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납품액의 5%씩을 줘왔다는 것이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참기름과 식용유를 1대10의 비율로 섞고 식품의 색소첨가물인 캐러멜을 타 참기름 색깔을 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1-11-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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