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동구3국 관세철폐 합의/파·헝가리·체코와 제휴협정 가조인
수정 1991-11-24 00:00
입력 1991-11-24 00:00
【브뤼셀 연합】 유럽공동체(EC)와 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등동유럽 3국은 22일 브뤼셀에서 양자간 정치협상과 상품·인력의 자유이동을 골자로하는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가조인했다.
양측은 이날 하오 협정초안에서 ▲대외문제에 관한 정치협력 강화를 위해 각료급으로 이사회를 구성,연 1회이상 정기협의회를 갖는 한편 ▲동유럽 3국 공산품의 EC진출을 위해 관세및 수량을 철폐키로 합의했다.
단 EC의 민감품목인 섬유류 철강류 농산물에 대해서는 EC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며 EC제품의 대동유럽시장 진출은 현행 규제조치를 유지하되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완화,궁극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지대를 구성키로 했다.
또 인력이동은 우선 합법적으로 이주한 이들 동유럽 3국 출신의 EC내 근로자 보호를 추진하되 이민문제에 대한 EC국민들의 감정을 고려,단계적인 자유화를 시행키로 했다.
한 EC대변인은 이날 가조인된 제휴협정이 사실상 동유럽 3국에 EC준회원국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협정의 궁극적 목표는 이들 3국의 EC가입에 있다고 밝혔다.
1991-1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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