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건의 교훈(사설)
수정 1991-11-23 00:00
입력 1991-11-23 0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국민들은 정권과 재벌의 대결로 받아들이는 듯한 인상이 없지 않았다. 과거 독재정권이 정권유지를 위해 남용해온 물리적 공권력을 또다시 특정재벌에 행사하지 않고 있느냐는 일부의 시각이 그것이다. 현 정부는 국민이 뽑은 민주정부이다. 국민들이 현정부에 공권력을 위임한 것이다. 독재정권때의 공권력과 현 정부의 공권력은 분명히 다른데도 일부 국민은 이를 혼돈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둘째로는 현대사건은 조세권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 『돈이 세금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의 징세권에 대한 도전이다. 단순한 조세저항이 아니다. 징세권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국민이 정부에 위임한 공권력이다. 모든 세법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징세권에 대한 한 재벌의 도전은 국회에 대한 도전이고 다시 말하면 국민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그런데도 현대그룹 정주영 총수는 물론 일부 국민들이 이를 혼돈하거나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일부 국민들은 스스로 위임된 권한이 도전받고 있는데도 체육경기의 관전자처럼 흥미의 관점에서 바라다 보는 것 같았다.
셋째로는 정주영 명예회장의 독단적인 세금추징 불복선언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이번 사건같은 중대한 문제는 이사회가 진지한 토의끝에 표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현대그룹 경영진들이 정회장에게 종용하여 「세금불복」을 번복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결의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정주영 명예회장은 엄밀히 말하면 현대계열회사의 대주주이지 경영진이 아니다. 정회장이 현대그룹을 「내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앞서의 이사회의 순리적인 결정은 물론이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옳다. 특히 현대건설등 이미 공개된 기업의 경우 이번 사건이후 주가가 폭락했다. 이 기업 주식을 산 선의의 주주들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보삳받기 위해 정주영 명예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게 거의 분명하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주식이 공개되었는데도 그 회사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재벌들이 주식을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의 재벌처럼 대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2∼3%라면 그런 생각이 있을리 없다. 소유의 집중이 정명예회장으로 하여금 그런 잘못을 범하게 한 것 같다. 이번 사건은 재벌의 소유집중이 얼마나 심대한 폐해를 끼치는 가를 보여준 케이스이다. 정부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소유의 집중과 부의 세습화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루 빨리 강구해야 할 것이다.
1991-11-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