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징수유예」 받아들여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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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22 00:00
입력 1991-11-22 00:00
◎“걸프전으로 공사대금 회수지연” 들어 신청/「재난 따른 재산손실땐 인정” 법규 부합 관심/자금조사등 사실 판단뒤 최종 결정

현대그룹이 추징세액의 일부에 대해 징수유예를 요청키로 함에 따라 현행법상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현행 국세징수법상 세금의 고지(15조)나 고지된 세금(17조)의 징수유예는 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될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현대그룹의 경우가 도저히 납기내에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법정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징수유예 결정의 관건이다.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징수유예 사유는 ①재해 또는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았거나 ②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③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④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필요로 할때와 ⑤열거된 4가지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로 돼있다.

현대측이 세금을 내기로 후퇴한 가장 큰 이유로 꼽혔던 모든 관급공사 입찰자격 배제,공사대금지급중단등의 사업상 불이익을 가장 많이 받을 기업이 현대건설이므로 현대건설에 부과된 법인세는 일단 낼것으로 예상됐었으나 유예신청대상에 현대건설의 법인세 2백16억원이 포함돼 있으며 그 이유로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공사대금 회수지연등을 든것은 현대측이 상당한 법적 검토를 거쳐 전쟁이 유예조건인 재해나 재난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찾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현대그룹이 이같은 이유로 국세청에 징수유예를 공식으로 요청할 경우 징수유예 사유중 ①재해 또는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았거나 ③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때및 ⑤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때등 세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일단 검토대상이 되며 그 판단은 전적으로 국세청에 달려 있다.

그 결정에 있어서는 현대측이 이란·이라크전으로 인한 해외건설공사대금 회수지연과 이번의 거액세금추징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최악의 경우 부도로까지 발전할수 있을 만큼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이 중요하며 이를 가리기 위해 관련기업에 대한 자금상황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징수유예 결정을 내릴 경우 유예기간은 6개월이내이며 유예기간 종료후에도 다시 3개월이내에서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해줄수 있기 때문에 실제 유예기간은 최장 9개월까지로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징세유예 결정을 내릴 때 유예분 세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그러나 현대의 경우에는 징수유예에 따른 담보를 잡지 않더라도 조세채권의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별도의 담보제공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징수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유예기간 중에는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재산압류나 관급공사입찰에 대한 참여자격 배제,공사및 납품대금지급의 중단등 체납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조치(체납처분)도 받지 않는다.<염주영기자>
1991-1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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