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분쟁 조정할 전문기구 만들자”/지방행정발전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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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20 00:00
입력 1991-11-20 00:00
◎집단 이기주의 따른 개발방해 막게/강제집행 근거 입법도 필요/중앙업무의 지방이양도 더 확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최근 각 지역별로 팽배하고 있는 지역및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역행정체제를 강화하고 정책결정을 하기전에 청문회·공청회등을 열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립을 지양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업무를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집단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엔 이를 공정하게 조절할 수 있는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지역및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이같은 다양한 대책들은 19일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윤한도)이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지역이기주의의 효율적 극복방안」이란 주제로 개최한 지방행정발전세미나에서 제시됐다.

2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세미나는 4개분과로 나뉘어 각 시·도의 내무부국장들이 참여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내무부는 여기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토대로 정부대책을 입안,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제1분과에서 「지방자치단체간 광역행정협력체제 구축」에 대해 발표한 최상철교수는 『현재 수도권·부산권·대구권등에서는 본격적인 광역도시화가 이루어졌고 광주권·대전권도 이러한 추세로 가고 있어 대규모개발사업도 광역단위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광역행정화에 따른 광역행정협력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수도권은 현재의 수도권정비위원회와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히를 통합,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인천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분과에선 「자치단체내지역 집단이해조정」에 관해 건설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홍철상임위원이 발표에 나서 『지금까지 선진국병이라고 여겨왔던 님비(NIMBY)증후군이 우리주변에서도 잇따라 발생,국가발전의 저해요인으로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전제,『앞으로 쓰레기처리장등 혐오시설의 설치시에는 사전에 공청회등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다소 부작용이 있다해도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광역행정조정특별법」등을 제정,겅제집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분과에서 수울대 이달곤교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이해조정」을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하부조직으로 보지 말고 중앙정부의 업무를 기능배분차원에서 과감히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병헌기자>
1991-1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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