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통관절차 간소화/관세청/검사비율·신고서류 대폭 축소
수정 1991-11-20 00:00
입력 1991-11-20 00:00
19일 관세청이 마련한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출검사 비율 축소 ▲수출물품 보세운송기간 연장 ▲수출신고 첨부서류 기준완화▲개산환급지급률 상향조정및 정산기간 연장등이다.
관세청은 현재 약 11%에 이르는 수출검사비율을 10% 이하로 축소키로 하고 공통필수검사 대상품목을 현재의 30개에서 25개 품목으로 줄이는 한편 품목에 따라 3∼10%에 이르는 불규칙검사 비율도 3% 이하로 낮추고 성실업체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불규칙검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항만·도로등의 적체심화로 보세운송기일이 지연돼 선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보세운송기간을 현재의 3∼18일에서 5∼18일로 개선키로 했다.
관세청은 그밖에 수출신고후 4일 이내에 수출서류 원본을 제출토록 되어있는 것을 7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면 되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1991-1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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