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전 총장 집유/전 교무처장만 실형선고/입시부정사건 관련
수정 1991-11-16 00:00
입력 1991-11-16 00:00
전교무처장 한동일피고인(57)은 징역 1년6월,전기획실장 정한령피고인(51)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전교무과장 박영석피고인(51)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성의 최후보루인 명문사학 총장등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입학시킨 사실은 사회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학교의 교직원과 동문·대다수가 기여입학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여액의 규모와 학생수등 구체적 사항은 피고인들에 의해 주도됐으므로 학교의 정상적인 입시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피고인은 학교재정난타개를 위해 기여입학을 마지못해 허용했었던 점과 정년을 얼마남겨두지 않은 점등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1-1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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