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추징세액 납부고지서/16일 세무서별로 직접 송달/국세청
수정 1991-11-16 00:00
입력 1991-11-16 00:00
국세청은 15일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 9명과 현대건설 등 14개 계열사에 대한 추징세액 납부고지서를 16일 해당 세무서별로 일제히 직접 송달고지하기로 했다.
세금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돼 있다.
단 개인에게 고지되는 소득세및 방위세 6백70억원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해당 법인이 개인들로부터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납부토록 돼 있다.고지서를 받은 개인과 법인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현금으로 일시에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 과세대상자들이 기한내 추징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12월7일 이전에 본세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보태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발부 10일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곧 바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압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압류재산의 처분은 심사청구및 심판청구,국세행정심판절차가 모두 끝날때까지 유보된다.
고지된 추징세액은 정명예회장 96억원을 비롯,▲정몽구(52·2남·현대정공회장)4백7억원 ▲몽규(30·정세영씨 장남·현대자동차상무)1백27억원 ▲몽준(39·6남·국회의원)44억원 ▲몽일(31·8남·국제종합금융전무)39억원 ▲몽헌(42·5남·현대전자사장)7억원 ▲몽근(48·3남·금강개발회장)2억원 ▲이양자(48·맏며느리)3억원 ▲정세영씨(62·셋째동생·현대그룹회장)5억원등이다.
또 현대그룹 계열법인별로는 ▲현대건설 2백16억원 ▲현대중공업 1백38억원 ▲현대정공 95억원 ▲현대상선 85억원 ▲현대엔지니어링 73억원 ▲고려산업개발 11억원 ▲현대자동차써비스 5억원 ▲인천제철 4억원 ▲금강산업개발 3억원 ▲기타 5개법인 1억원등 모두 1천3백61억원이다.
1991-1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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