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유엔 강제사찰”/한미 외무,공동추진 합의
수정 1991-11-14 00:00
입력 1991-11-14 00:00
유엔차원의 조치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한 강제사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이장관과 베이커 장관은 또 일본·중국·소련 등과 협조를 통해 정치·외교적인 압력을 가하는 다자간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배석했던 반기문 외무부 미주국장이 전했다.
베이커 장관은 이날 최근 자신이 제시한 6자회담과 관련,『6자회담은 독일식 「2+4」방식이 아니고 공식화 또는 기구화된 협의체도 아니며 다만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해 다자간 차원에서 공동노력을 갖는 것』이라며 『통일문제·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한 문제는 당사자간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장관은 『한반도문제는 당사자간 해결되어야 한다는 테두리 내에서 미측 구상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그러나 직접 관련이 없는 국가가 간여해서는안된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베이커 장관은 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성공적 타결과 무역자유화를 위해 모든 국가가 공동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장관은 UR타결시 농업분야에서 어려움이 있는 나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1-1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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