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업자 색출/탈루세금 추징키로/국세청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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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12 00:00
입력 1991-11-12 00:00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4·4분기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정밀조사체제로 바꿔,미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등록을 시키고 탈루세액을 모두 추징하는등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지난 4월 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직원들의 「지역담당제」폐지 이후 세원관리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한 일제조사가 아니라 세무서별 관할 구역을 4등분해 해당 구역의 4분의1에 대해서만 정밀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구역내 업소를 모두 포함시켜 ▲미등록사업자 ▲위장명의 사업자 ▲위장 과세특례자 ▲업태 위장사업자 ▲자료상등을 중점적으로 골라낼 방침이다.

특히 미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들을 모두 직권으로 등록시키고 탈루해온 미등록 가산세및 법인세등을 추징하는 한편 제조업등으로 사업등록을 하고도 실제로는 사채놀이등 변태적 사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중과하기로 했다.
1991-11-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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