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주주 주식 변동/늑장보고땐 고발조치
수정 1991-11-12 00:00
입력 1991-11-12 00:00
증권감독원은 15일부터 상장기업의 주요주주등이 보유주식의 비율변동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고발등 제재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상장기업의 임원및 발행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주요주주들이 내부정보를 이용,불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것을 보다 엄격히 규제키 위한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이를 위해 이날 모든 상장기업의 임원및 주요 주주들에게 공문을 보내 오는 15일부터는 시세조종,내부자거래등 증권거래법 위반행위와 함께 소유주식의 비율변동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증권감독원은 지난 82년 소유주식비율변동보고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는 관련자들이 이를 위반한 경우도 즉시 고발하지 않고 지도,계몽차원에서 주의경고,고발등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의 강도를 높혀왔다.
증권감독원은 또 ▲보고의무위반에 해당된 주식수가 상당하거나 보고지연일수가 장기간일 경우 ▲최근 3년이내에 이와 관련해 경고 또는 고발조치를 받은 자가 다시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시 고발키로 했다.
그런데 상장기업의 주요주주및 임원들은 주요주주등이 되거나 그 소유주식비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주식소유상황과 그 변동내용을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1991-1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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