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변칙이동 철저 조사/서 국세청장
수정 1991-11-10 00:00
입력 1991-11-10 00:00
국세청은 최근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계기로 기업의 주식이동조사를 대폭 강화,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변칙증여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등이 출연한 전국 3천7백54개 문화재단등 공익법인도 변칙경영등으로 재벌들의 부의 세습및 은닉처가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사치·과소비풍조를 조장하는 대형유흥업소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세무관리를 펴나가기로 했다.
서영택국세청장은 9일 지방청장회의를 소집,『최근 일부 기업에서의 증자·감자·합병등 제도적 절차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는 현행 세법규정으로 충분히 과세가 가능한데도 과세근거의 검토나 연구노력의 부족으로 과세를 등한히 해왔다』고 지적하고 『자본거래로 변칙상속 및 증여,경영권 이전등을 꾀하고 탈세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정의 취약부분을 보완,공평과세및 조세정의 차원에서 철저히 추적,과세하라』고 지시했다.
서청장은 특히『앞으로는 공시지가가 시가에 근접해 탈세가 어렵게된 부동산을 통한 증여보다는 주식등 금융자산의 변칙거래가 부의 세습수단으로 탈세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세회피수단으로 동원되는 변칙적 자본거래행위는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증여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소득세등 관련 세법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과세권을 엄정히 행사하라』고 강조했다.
서청장은 또 공익법인의 의무에 대해서도 언급,▲출연재산을 2년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했는지 여부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중 60%를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 ▲매년 출연재산 평가액의 5%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각종 공익재단이 재벌들의 부의 은닉처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익재단이 사용의무금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출연재산의 소득을 출연자 또는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날 경우 과세요건에 따라 엄정히 과세조치하는등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서청장은 이와함께 불건전소비 조장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현재 진행중인 유흥업소별 입회조사와 특별세무조사등을 과세현실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과성에 그치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추진하라고 시달했다.
1991-11-1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