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시장 사퇴권고 결의/의회,“의원활동 방해” 이유 표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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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05 00:00
입력 1991-11-05 00:00
【여천】 전남 여천시의회는 4일 상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사퇴권고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여천시의회가 지난달 31일 정식의제로 채택,상정한 시장사퇴 권고결의안은 지난 1일과 2일 표결 처리 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공전해 오다 이날 개원된본회의(5차임시회중 5차본회의)에서 찬성 5표,반대 1표,기권 1표로 표결처리 했다.

여천시의회가 시장사퇴 권고결의안을 정식의제로 채택한 것은 지난달 30일 여천시의회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주민들의 숙원사업등 의견수렴을 위해 일선 동을 방문,주민과 대화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박정웅시장이 산하 공무원을 통해 동사무소에 사전 연락을 취해 주민과의 대화를 취소시켜 의원활동을 방해 했다는 것이다.
1991-11-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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