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부인 납치범 범행 수법/형호군 유괴범과 비슷
수정 1991-11-03 00:00
입력 1991-11-03 00:00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교수부인 납치범 강충효(30·전과11범·서울 은평구 대조동)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영리등을 위한 약취유인)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범인 강이 지난 1월에 일어났던 「이형호군 유괴사건」과 관련됐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필적 및 성문(성문)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이 이군 유괴사건과 관련,조사를 벌이는 까닭은 이군 유괴범도 공중전화로 협박을 했고 이번 사건에서 손을 묶을때 사용한 포장용 비닐 끈이 이군 사건때와 같은 종류인데다 현대아파트 거주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공통점 때문이다.
경찰은 그러나 강이 경상도 말씨를 쓰는데 비해 이군 유괴범은 서울말씨를 썼던 점을 들어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1991-1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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