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추적끝 「눈동이 변칙증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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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02 00:00
입력 1991-11-02 00:00
◎「현대」 세무조사 착수에서 발표까지/작년말 「현대산업개발」의 불법 첫 포착/5월부터 두달간 전계열사 내사 돌입/「정치의혹설」 나돌아 고심… 세액 막판까지 함구

지난해 12월말 현대그룹계열사인 (주)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주식이동 일반 법인조사 과정에서 발단이 된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1일 국세청의 조사결과 공식발표에 이르기까지 무려 10개월이 걸린 전례없는 「마라톤」조사였다.

국세청은 지난해말 최근 몇년간 자본시장의 급격한 확대발전을 틈타 일부 대기업들이 주식을 이용,편법으로 거래함으로써 막대한 자본이득을 취하고 세금없이 사전상속 또는 증여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비교적 규모가 큰 개별 기업들에 대해 주식이동등을 조사하다 현대그룹 계열사인 (주)현대산업개발(사장 심현영)의 법인조사과정에서 기업자금의 흐름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조사가 깊이를 더해가면서 현대그룹내 일부 계열사에서 기업업무와는 관계없이 기업자금을 매년 정주영명예회장및 자녀등에게 빌려주고 이를 장기간 갚지 않고 방치해 두어 90년말 현재 그 누적자금이 2천억원에 이르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어 이 돈의 대부분이 정회장과 그 자녀들의 계열사 주식취득 자금으로 유용되고 있음이 확인됐고 주식취득 규모도 엄청난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정회장 일가등에 대한 명백한 탈세혐의를 잡게 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현대산업개발의 법인조사에서 입수한 혐의자료들을 면밀히 분석,7월말까지 2개월동안 내사단계를 거쳐 정회장등에 대한 본격적인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했다.

9월말까지 계속된 세무조사에서 정회장과 자녀들이 지배주주라는 지위를 이용,주식변칙거래를 통해 ▲주식공개 과정에서 계열사에 돌아가야 할 자본이득을 정회장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공개전 저가양도및 임원등 제3자를 통한 우회증여등의 수법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탈세규모가 상상보다 엄청나게 크고 복잡한 것으로 나타나자 조사초기에 사무관을 반장으로 한 1개 조사반 9명을 투입했던 것을 2개반 19명으로 증원,조사의 강도를더해갔다.

국세청이 현대그룹 정회장 일가및 일부 계열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달 2일 국회 재무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자당 김덕용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영택국세청장의 답변을 통해 처음으로 세간에 알려졌다.물론 그전에도 증권시장을 비롯한 재계에서는 정회장과 현대그룹이 대대적인 세무사찰을 받고 있다는 설이 퍼지면서 「정치관련설」등 온갖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당시 김의원은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가 계열법인 주식을 매각하면서 자녀들에게 상당한 자본이득을 안겨주었는데 증여세 탈세 가능성에 대한 국세청의 구체적 대처 방안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서청장은 이와관련,지난달 5일 본지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세금없는 부의 세습은 있을 수 없다』면서 『현대그룹의 탈세수법은 현행법을 교묘히 악용,2세들에게 재산을 사전 상속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 모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재벌기업들의 부의 불법 세습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국세청의 현대그룹조사와 관련해 「정치 의혹설」이 끊임없이 나돌았고 추징세액의 규모와 탈세수법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이 난무해 국세청 관계자들이 곤혹을 치러야만 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자 담당자들은 이같은 여론을 의식,발표 직전까지도 세액규모에 대해 일체 함구하는등 보안유지에 어느때보다 만전을 기했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추징세액 규모가 그동안 나돌던 소문과는 달리 의외로 많아 당사자인 현대측은 물론 재계에서도 놀랄정도였다.<육철수기자>
1991-1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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