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에 한정면허/사후관리도 강화키로
수정 1991-11-01 00:00
입력 1991-11-01 00:00
교통부는 이에따라 현재 서울·부산등 대도시에서 임시로 자가용유상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아파트단지나 고지대에서 간선도로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해 앞으로 정식으로 3년기간의 한정면허를 내주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991-11-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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