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에 한정면허/사후관리도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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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01 00:00
입력 1991-11-01 00:00
교통부는 31일 대도시의 아파트단지와 일반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고지대및 벽지 지역의 주민교통편의를 위해 내년부터 마을버스를 크게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에따라 현재 서울·부산등 대도시에서 임시로 자가용유상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아파트단지나 고지대에서 간선도로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해 앞으로 정식으로 3년기간의 한정면허를 내주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991-11-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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