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유흥업소 출연 악사도/작곡가 수준으로 배상해야(조약돌)
수정 1991-10-31 00:00
입력 1991-10-31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33부(재판장 김인수부장판사)는 30일 문회모씨(31·서울 도봉구 미아동 157)가 서울 도봉구 창동 주식회사 세영운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세영운수측은 원고 문씨에게 89년 발표된 직종별임금실태 보고서의 작곡가·음악가에 준해 월 1백13만여원으로 계산,모두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1-10-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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