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유흥업소 출연 악사도/작곡가 수준으로 배상해야(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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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31 00:00
입력 1991-10-31 00:00
○…룸살롱등 야간유흥업소에 출연하는 악사가 교통사고를 당했을경우,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보고서」에 나와있는 작곡가·음악가와 같은 수준의 임금으로 산정,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3부(재판장 김인수부장판사)는 30일 문회모씨(31·서울 도봉구 미아동 157)가 서울 도봉구 창동 주식회사 세영운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세영운수측은 원고 문씨에게 89년 발표된 직종별임금실태 보고서의 작곡가·음악가에 준해 월 1백13만여원으로 계산,모두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1-10-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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