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변태영업 술집/연말까지 집중단속/내무부,상호정비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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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31 00:00
입력 1991-10-31 00:00
내무부는 30일 최근 주택가에서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는 변태대중음식점을 연말까지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1단계로 11월 초까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에 나서 이들 대중음식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가무행위등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를 중점 단속하고 대중음식점이면서 「둥지」「모모」「애마」「뽕」과 같이 업종에 혼동을 주거나 선정적인 상호를 달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대중음식점업종 표시와 함께「○○식당」등 건전한 상호로 자진 정비토록 사전에 통보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엔 12월부터는 강제철거키로 했다.
1991-10-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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