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업무 시·도 이관/정년 3년 연장키로/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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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30 00:00
입력 199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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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9일 소방업무를 시·도의 자치사무로 일원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소방법 및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확정,국무회의와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1-10-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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