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차량 중과세/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내무부,6개월 늦춰
수정 1991-10-30 00:00
입력 1991-10-30 00:00
또 자본금과 종업원 규모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차등해 부과키로 한 법인의 주민세액도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최고세액을 5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내무부관계자는 『차관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같이 일부 수정됐다』면서 『특히 자동차의 취득세및 등록세 중과세 실시가 연기된 것은 가구별 자동차등록전산화가 내년 6월말에야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991-10-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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