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체코 2중과세 방지/양국 협정체결
수정 1991-10-22 00:00
입력 1991-10-22 00:00
이에 따라 체코슬로바키아에 진출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은 과세상 체코 기업과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받게 됐으며 배당과 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체코의 국내 세법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21일 재무부에 따르면 김용진세제실장은 지난 14∼18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2중과세 방지협정 실무회담에서 전문 29조로 된 협약문에 가서명했다.체코측에서는 바클라프 그라메트바우어조세국장이 서명했다.이 협약은 앞으로 양국간에 본서명및 국회 비준동의를 거친 후 발효된다.
이 협약은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지점을 두는 경우에만,건설회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만 각각 과세하고 ▲배당세율은 법인의 경우 5%,개인 10%로 상대국의 국내 세법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이자에 대한 세율은 10%를 과세하고 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율은 산업용만 10%를 과세하되 저작권등 문화용에 대해서는 면세하게 돼 있다.
1991-10-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