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연도·계열별로 책정/4년치 전액 선납제 도입
수정 1991-10-19 00:00
입력 1991-10-19 00:00
교육부는 18일 대학생이 재학중 내야 할 등록금을 미리 예고하고 납입방법도 현재의 학기단위외에도 학년별 또는 재학중 등록금총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금예고제」시안을 마련,대학교육심의회에 넘겼다.
이 시안에 따르면 대학에 필요한 재원을 법인전입금등 기타수입으로 부담해야할 부분과 등록금으로 부담해야할 부분으로 나눈뒤 등록금으로 충당해야할 부분은 연도별·계열별로 등록금을 책정하되 물가와 인건비 인상율을 추정산출하도록 했다.
또 등록금 납입방법도 1년분 또는 4년분 전액을 한번에 낼 수 있도록 선납제(선납제)를 도입하는 한편 등록금납부기간을 늘려 등록금을 낼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한번에 많은 등록금을 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등록금마련저축」등의 상품을 개발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등록금예고제」시안은 앞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최종안을 확정,92학년도부터 각 대학에 권장사항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대학의 재정운영을 계획적이며 공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사학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예고제」시안을 마련했다며 『대학등록금의 선납제실시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교육비준비에 따르는 불편을 덜어주고 사학재정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991-10-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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