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미유통 김현기씨/징역 1년6월 선고/외화 밀반출 사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10-15 00:00
입력 1991-10-15 00:00
서울형사지법 심창섭판사는 14일 불법외화송금업체를 통해 미화 7백70만달러(한화 55억여원)를 미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미유통 부사장 김현기피고인(31)과 송금업자 김재호피고인(32)에게 외국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씩을 선고했다.
1991-10-1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