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휴게소서도 구급약품 판다/소화제·진통제·붕대
수정 1991-10-13 00:00
입력 1991-10-13 00:00
보사부는 12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안을 개정,약사없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특수장소의 범위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포함시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여행중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위한 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했다.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구급약품은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머큐로크롬 요드팅크 파스류 외용제 반창고 붕대 거즈 탈지면 등이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는 열차와 항공기·선박안에서만 약사없이 의약품을 취급토록해 고속도로이용시 발생하는 환자를 위한 의약품판매시설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91-10-1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