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당이 사법권도 장악/3권 분립 부정… 민사재판까지 통제
수정 1991-10-13 00:00
입력 1991-10-13 00:00
관계당국은 12일 북한사법제도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소구성법과 민사분쟁의 절차법인 민사소송법 가족법을 공개했다.<관련기사 5면>
지난 76년 제정된지 15년만에 우리당국에 입수돼 이날 공개된 이들 법률에 따르면 북한은 민주헌정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인,「재판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당국은 특히 『북한재판제도의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 바로 참심원 제도로서 모든 재판은 원칙적으로 판사1명과 비법률가로서 비상임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인민참심원은 당성이 강한 자들만이 선출되기 때문에 모든 재판이 사실상 당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소의 체제는 중앙재판소·도(직할시)재판소·인민재판소·특별재판소(군사 철도)의 순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 모두가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노동당과 중앙인민위원회에 예속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2심제이나 삼급심인 중앙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는 재량에 의해 제1심사건을 직접 재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거의 모든 사건이 단심으로 종결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사 1명외에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되지만 1심재판 마지막에 노동자 농민대표를 참여시켜 그 의견을 듣도록 명시함으로써 6·25때 있었던 「인민재판」을 민사재판에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1-10-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