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에도 퇴직수당 지급/각의 의결
수정 1991-10-11 00:00
입력 1991-10-11 00:00
사립 초·중·고·대학의 교직원도 이달부터 퇴직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퇴직수당을 받게된다.
교육부는 10일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통과되는대로 실시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공무원연금법개정에 따라 10월부터 국·공립교원들에게 연금이외에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교직원에게도 보수월액(본봉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 총액의 월평균액)의 10∼60%에 재직기간연수를 곱한 금액의 퇴직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퇴직수당 지급률은 ▲1년이상∼5년미만 10% ▲5년이상∼10년미만 35% ▲10년이상∼15년미만 45% ▲15년이상∼20년미만 50% ▲20년이상 60%이다.
퇴직수당은 지금까지의 퇴직급여가산금을 대체한 것으로 퇴직급여가산금보다 평균 17%정도 많다.
퇴직수당지급 소요비용은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절반가량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사학법인이 부담한다.
1991-10-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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