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 6개월내 완결/「전국구」 당적이탈땐 의원직 상실
수정 1991-10-08 00:00
입력 1991-10-08 00:00
민자당은 7일 국회의원 선거사범의 재판기간을 6개월이내로 단축하고 전국구의원이 당적을 이탈할 경우 의원직을 자동상실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개정시안을 마련했다.<관련기사 3면>
민자당은 이날 당선거법개정소위(위원장 이자헌의원)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마련,16일 당무회의에서 확정한뒤 대야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민자당은 선거법개정과 함께 소송촉진특례법을 고쳐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기간을 6개월이내로 규정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선거현수막은 폐지키로 했으며 ▲캘린더배포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아 금지토록 명문화하기로 했고 ▲선거운동기간도 현행18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후보등록기간도 현재 6일에서 3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무소속후보의 추천제를 폐지하고 ▲무소속 기탁금도 정당후보와 마찬가지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며 ▲합동연설회폐지대신 읍·면·동당 1회씩의 개인연설회를 허용키로 했다.
한편 민자당은 국회의원선거구제에 있어 현행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분구 인구기준을 35만명에서 30만명으로 낮춰 21개 지역구를 증설키로 했다.
1991-10-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