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매단채 질주/살인미수죄 적용/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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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06 00:00
입력 1991-10-06 00: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5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검문경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받았던 김용식피고인(29)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밤중에 인적이 뜸한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검문에 불응하고 경관을 운전석 문에 매단채 시속 40㎞로 1㎞이상이나 달린 것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원심이 적용하지 않았던 살인미수부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죄질이 나쁜 공무집행방해라고 징역3년을 선고했던 1심형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인정,징역 2년6월로 줄였다.
1991-10-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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