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매단채 질주/살인미수죄 적용/서울고법
수정 1991-10-06 00:00
입력 1991-10-06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밤중에 인적이 뜸한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검문에 불응하고 경관을 운전석 문에 매단채 시속 40㎞로 1㎞이상이나 달린 것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원심이 적용하지 않았던 살인미수부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죄질이 나쁜 공무집행방해라고 징역3년을 선고했던 1심형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인정,징역 2년6월로 줄였다.
1991-10-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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