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교통량등 기초조사 불충분/도시계획 결정은 위법”
수정 1991-10-06 00:00
입력 1991-10-06 00:00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용훈부장판사)는 5일 이광렬씨(부산 남구 대연동 1753의 17)가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건설부는 89년 11월17일 고시한 부산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해당지역의 인구변동·교통량·토지이용상황등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거친 뒤에 해야 하는데도 당시 부산시가 입안해 결정한 도시계획은 이같은 기초조사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89년 부산항 3단계 개발계획에 따른 외항컨테이너 부두에 이르는 진입철도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예정지구에 남구 감만동에 있는 자기땅이 포함되자 소송을 냈었다.
1991-10-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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