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쓰레기 수거… 야산에 버려/전문업체 6곳 적발
수정 1991-10-06 00:00
입력 1991-10-06 00:00
서울경찰청은 5일 동대문구 이문동 318 「신이문골재」대표 배동일씨(39)등 골재상 6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씨등은 지난해 초부터 골재가게안에 20평정도의 규모로 쓰레기수집소를 마련해놓고 노원구 월계·중계동등 대형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를 반트럭 1대분에 1만∼2만원씩 받고 수집한 뒤 이를 경기도 의정부·포천 일대의 야산에 몰래 내다버려 3천만∼5천만원씩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1-10-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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