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경마장서 불법 고액배당/3억 챙긴 4명에 영장
수정 1991-09-30 00:00
입력 1991-09-30 00:00
김씨등은 지난 4월부터 마포구 공덕동 S빌딩과 영등포구 당산동에 실내TV경마장을 차려놓고 유씨등 모집책을 고용한뒤 한국마사회가 지급하는 적중자배당금액보다 10%를 더주는 수법으로 하루평균 4백80만원어치의 사설마권을 팔아 모두 2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9-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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