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 특허 출원시/임상자료 첨부 의무화/9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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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29 00:00
입력 1991-09-29 00:00
◎한·EC,지적소유권 6개항 합의

【브뤼셀 연합】 한국과 EC(유럽공동체)는 27일 지적소유권에 관한 합의 의사록에 서명,▲약품의 무단복제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95년1월1일부터 한국내에서 시판되는 모든 국내외 신약품의 특허 출원시 임상실험자료의 첨부를 의무화 하는 대신 ▲지난 88년부터 중단되고 있는 EC의 대한 GSP(일반특혜관세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지난 25일부터 3일간 브뤼셀에서 열린 실무자회담에서 김용규외무부 통상국장과 너텔 EC집행위원회 아주국장등 양측대표단은 신약특허권 보호기간을 6년으로 정하는 한편 ▲한국내에서 EC저작권을 대미보호조치와 동등하게 처우하고 ▲87년 7월이후 EC가 특허출원한 3백50개 의약품목에 대해 97년 6월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특허권을 보호하며 ▲EC산 농약에 대한 특허권 보호 ▲한국제약업계 연구요원의 EC연수파견등 6개항에 합의했다.
1991-09-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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