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칩 법으로 보호한다/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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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28 00:00
입력 1991-09-28 00:00
◎개발자 독점권리 10년간 보장/무단복제·양도자엔 5년이하 징역

반도체의 새로운 집적회로를 독자적으로 배치설계한 창작자에 대해서도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권리가 10년동안 보장된다.

정부는 27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안(반도체칩보호법안)」을 마련,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배치설계권자는 그 권리를 등록 이후 10년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전용이용권·통상이용권을 줄 수 있으며 질권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남의 배치설계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그 배치설계에 의해 반도체 집적회로를 만들거나 ▲무단복제및 무단제조한 집적회로를 양도·대여·수입하는등 창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그 손해를 물어주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비영리 목적의 교육·연구·분석및 복지향상을 위해 이용할 때는 배치설계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 ▲국가안보등을 위해 배치설계의 국내 이용이 꼭필요하거 나▲제3자가 통상적인 상거래시의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설계권자와 협의가 안 돼 상공부에 통상이용권을 신청하는 경우등은 설계권자의 의사에 반해 상공부장관이 통상이용권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자유스러운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권리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실시권의 도입이다.

상공부 당국자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산능력과 시장규모가 세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고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에서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을 보호하자는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 20여개국이 같은 성격의 법을 마련하는등의 여건을 감안해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991-09-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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