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유치인 면회/모든 경찰서로 확대
수정 1991-09-20 00:00
입력 1991-09-20 00:00
일요일과 공휴일의 면회시간은 상오 9시부터 하오 6시(겨울철에는 하오5시)까지로 하되 추석·신정·설날연휴에는 먼곳에서 오는 면회자를 위해 하오 8시까지 늘리기로 했다.
1991-09-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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