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유치인 면회/모든 경찰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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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20 00:00
입력 1991-09-20 00:00
경찰청은 19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 제한해오던 경찰서 유치인의 면회시간을 하오 8시까지 3시간씩 늘리고 전국 2백12개 경찰서 가운데 1백14개 경찰서에서만 실시해온 일요일과 공휴일 면회제도를 모든 경찰서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일요일과 공휴일의 면회시간은 상오 9시부터 하오 6시(겨울철에는 하오5시)까지로 하되 추석·신정·설날연휴에는 먼곳에서 오는 면회자를 위해 하오 8시까지 늘리기로 했다.
1991-09-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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