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 지역제한/헌재,합헌 결정
수정 1991-09-17 00:00
입력 1991-09-17 00:00
한편 헌법재판소 이시윤재판관은 이날 김태진씨(전북 전주시 전동3가)가 낸 약사관리제도불법운용과 한약업사업권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에대해 『양약과 한약을 나눠 배타적 전속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입법자가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공공복리를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김씨의 소원을 각하했다.
1991-09-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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