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임기제가 명예퇴직 막는다/도입때 규정 보완 안돼
수정 1991-09-17 00:00
입력 1991-09-17 00:00
적체된 교원인사의 숨통을 트기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교장임기제도(4년·연임가능)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등 관계법령의 미비로 교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이 제도가 도입된뒤 정년(65세)을 앞둔 교장들의 명예퇴직길이 사실상 막힌데 따른 것이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2명의 교장이 교장으로서의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법리상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2명은 그대로 의원 면직됐고 나머지 10명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에대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2조에는 교육공무원 가운데 임기직은 제외시키도록 돼있다』면서 『교장임기제가 확정될 당시 구제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정부측에 건의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임기직 교장(현교장)이 명예퇴직을 하려면 신분을 원로교사로 바꿔 신청해야 되므로 신분을 강등당하는 꼴의 모순이 파생되고 있다.
일선학교 교장들은 『당초 교육부가교장임기제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이같은 사태가 빚어진데 더욱 분노한다』면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을 고쳐 초·중·고 교장등 임기직도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1991-09-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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