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유명 생수 세균 “득실”/보사부 점검
수정 1991-09-15 00:00
입력 1991-09-15 00:00
보사부는 14일 시판중인 광천음료수(생수)에서 허용기준치이상의 세균이 검출되거나 품질검사를 소홀히한 진로음료의 「석수」등 12개 제조회사에 대해 6백60만원의 과징금 또는 시정지시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사부는 또 청량음료 제조업허가만 받고 광천음료수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북청음료에 대해서는 제조시설물을 폐쇄하고 제품을 모두 수거,폐기토록 경기도에 지시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광천음료수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결과 진로음료의 석수에서는 일반세균이 기준치(1㎖당 1백마리)보다 5백배나 많은 5만마리가 검출됐고 ▲고려종합의 마운틴에서는 3백20∼4천마리 ▲산성정수의 사파이어에서는 6천마리 ▲서림의 서림광천수는 3백90∼1천4백마리 ▲설악음료의 설악생수는 7천9백마리가 각각 검출됐다.또 풀무원샘물에서는 일반세균이 ㎖당 7천5백마리 ▲크리스탈생수는 9천9백마리 ▲스파클의 스파클은 3백50마리가 각각 나왔고,한국청정음료의 이동크리스탈 광천수에서는 불소가 기준치(1ppm이하)이상인 1.14ppm이 검출됐다.
이들중 특히 진로음료등 과징금이 부과된 5개업체는 2주 1회 이상 29개항목에 걸쳐 실시해야 하는 수질검사를 소홀히 한것으로 밝혀졌다.
1991-09-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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