엥도수에즈은행/환업무 정지키로
수정 1991-09-15 00:00
입력 1991-09-15 00:00
14일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엥도수에즈은행 서울지점이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10여차례의 변칙 외환거래를 통해 모두 8천5백만달러(6백11억원)의 환차익을 조작한 사실이 최종확인됨에 따라 이 지점에 외국환업무 정지의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서울지점에 대해 문책적 기관경고를 내리고 쟝 말레 지점장과 실무자 2명등 3명에 대해서도 문책키로 결정했으며 서울지점의 환차익조작 조사결과를 프랑스 은행감독원에 통보키로 했다.
1991-09-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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