엥도수에즈은행/환업무 정지키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9-15 00:00
입력 1991-09-15 00:00
금융당국은 변칙 외환거래로 거액의 환차익을 조작한 프랑스계 엥도수에즈은행 서울지점에 외국환업무 정지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14일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엥도수에즈은행 서울지점이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10여차례의 변칙 외환거래를 통해 모두 8천5백만달러(6백11억원)의 환차익을 조작한 사실이 최종확인됨에 따라 이 지점에 외국환업무 정지의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서울지점에 대해 문책적 기관경고를 내리고 쟝 말레 지점장과 실무자 2명등 3명에 대해서도 문책키로 결정했으며 서울지점의 환차익조작 조사결과를 프랑스 은행감독원에 통보키로 했다.
1991-09-1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