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문서 보도 혐의/중국,영 기자 추방령
수정 1991-09-14 00:00
입력 1991-09-14 00:00
이번 추방명령은 히긴스 특파원이 중국의 자치지역중 하나인 내몽골에서 행해진 비밀체포에 관한 한 비밀문서를 보도한 후 약 3개월만에 취해진 것이다.
히긴스 특파원은 중국 공안국 외사과에 소환돼 48시간내에 중국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1991-09-1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