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유한농장파」/수배 밀매 총책 검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9/13/19910913019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9-13 00:00 입력 1991-09-13 00:00 서울지검강력부(김영철 부장검사·차유경 검사)는 12일 히로뽕 62.8㎏과 반제품 40㎏등 시가 6백28억원어치의 마약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지난 89년12월 지명수배된 「유한농장파」 윤상목씨(35·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오남리 683의5)를 검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1-09-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