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유한농장파」/수배 밀매 총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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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13 00:00
입력 1991-09-13 00:00
서울지검강력부(김영철 부장검사·차유경 검사)는 12일 히로뽕 62.8㎏과 반제품 40㎏등 시가 6백28억원어치의 마약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지난 89년12월 지명수배된 「유한농장파」 윤상목씨(35·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오남리 683의5)를 검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1-09-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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