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밀수품 헐값 매각/참깨등 돈받고 특정업자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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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12 00:00
입력 1991-09-12 00:00
◎세관원등 4명 구속

대검중앙수사부3과(정홍원부장검사)는 11일 한국보훈복지공단 관세품사업소장 이현옥씨(53·서기관급)와 직원 이남수씨(36),목포세관 감시과 심리반장 한정진씨(46)등 3명을 뇌물수수혐의로,농산물 도소매업자인 강동구 천호동 해동상사대표 박완서씨(47)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1백만∼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세관공무원 6명과 관세품 사업소 직원 2명을 징계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뇌물공여액수가 적은 업자 7명을 입건했다.

소장 이씨는 지난 89년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세관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밀수품등 압수관세품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매각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악용,8천1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특정업자 6명에게만 계속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와 한씨도 특혜공급의 대가로 각각 1천5백30만원과 7백만원을 받았으며 박씨는 중국산 참깨등을 특혜공급받으면서 이들에게 8천30만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것이다.
1991-09-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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