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생활자 특별 세무관리/가족 명부 작성… 부동산 취득등 추적
수정 1991-09-08 00:00
입력 1991-09-08 00:00
국세청은 호화·사치풍조를 일소하고 건전한 사회기풍및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호화생활자들을 전산망으로 특별관리,정밀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7일 지방청장회의를 소집,『호화·사치풍조를 세정차원에서 단속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전산자료나 세무행정력을 총동원 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현재 서울 강남일대에서 벌이고 있는 사치성 고급 소비재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유명·대형업소들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계속하고 사업자 개인 소득에 대한 조사도 올해부터는 탈세혐의가 짙은 사람을 선별해 집중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기업의 소비성 경비에 대해서도 ▲용도 불명의 불건전한 지출 ▲접대비등을 기업경비로 처리한 임직원의 사적 부담 경비 ▲한도액 초과 지출액등을 집중 추적하기로 했다.
선별·정밀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 소득에 비해 부동산을 과다하게 취득했거나 소비수준에 비해 신고소득이 적어 탈루혐의가 있는 사람들이며 탈루가 밝혀질 경우 그 가족들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가족 파일」을 작성,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및 소비성 경비 지출내역등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1991-09-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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