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내년 6월까지 동결/건설 경기 진정책
수정 1991-09-08 00:00
입력 1991-09-08 00:00
내년 6월말까지 기존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이 현재 공사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중단된다.
건설부는 7일 건설경기진정대책의 추가조치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노후건축물(20년이상)을 재건축하기 위해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승인 ▲기존 건축물을 헐고 재건축하는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허가가 9일부터 92년 6월30일까지 중단키로했다.
건설부는 이미 사업시행 인·허가를 신청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92년 6월30일 이후 착공조건부로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그러나 ▲재해주택 ▲도시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사업목적의 철거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5·3건축억제조치」로 이달말까지 착공이 연기된 20층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착공을 연기토록 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중지로 내년 6월말까지 약5만가구의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1991-09-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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