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아파트 입주민 불편없게 대책 강구”(국무회의: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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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9-06 00:00
입력 1991-09-06 00:00
◎국감 부실답변 없도록 철저한 준비 당부/개발이익환수법에 스키장 포함 논란

제43차 국무회의는 여느 때와 달리 심의안건도 비교적 적은데다 부처간 이견의 소지가 있는 안건도 거의 없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2시간동안 진행.

다만 건설부가 상정한 대통령령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안」심의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적용대상으로 포함된 스키장을 놓고 『아직 초기단계인데다 적자상태이니 당분간은 빼는게 좋겠다』고 한두마디씩 이의를 제기.

그러나 『시행령의 개정취지가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불로소득의 환수에 있다』는 이진설건설부장관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결국 원안대로 통과.

◎…부처별 소관사항보고에서 최형우정무제1장관은 『국정감사에 대비,부실한 답변자료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법안을 9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이상연내무부장관은 내무부가 추진중인 「불법무기류자진신고및 색출기간 설정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

이건설부장관은 『분당지역 시범아파트입주를 앞두고 교통·환경등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며 『현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추진상황을 소개.

◎…정원식국무총리는 추석절을 앞두고 『근검절약 기풍진작을 위해 국무위원을 비롯,전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선물주고 안받기 ▲호화스런 국내외여행 자제 ▲생활자세의 근검·절약생활화 등을 당부.<양승현기자>

□심의안건

<법률안>◇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서울대병원은 필요시 정관에 의거 분원설치 가능 ▲임상교수요원의 직명및 자격은 대학교원의 직명및 자격기준에 관한 교육법규정을 준용

◇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안=▲국립박물관및 미술관등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이 아니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자료의 유통과 협력을 위해 박물관·미술관협력망을 구성

<대통령령안>◇예비역의 진급및 장교임용에 관한 규정=▲대위에서 소령진급 7년 ▲중위에서 대위진급 6년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농지위탁경영 가능거리를 현행 8㎞에서 20㎞로 확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선박안전법시행령

<일반안건>◇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안=대한송유관공사가 48만7천배럴의 저유능력과 일일 7만2천배럴의 출하능력을 갖춘 「북서울저유소」를 설치 허가
1991-09-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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