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복무기간 4개월 단축/병역법 내년 개정
수정 1991-09-06 00:00
입력 1991-09-06 00:00
오는 93년 1월1일부터 육군의 의무복무기간이 현행 30개월에서 26개월로 4개월 단축된다.<해설·문답풀이 3면>
또 지원병인 해군의 복무기간은 32개월에서 30개월로,공군은 35개월에서 30개월로,해병은 30개월에서 26개월로 각각 2∼5개월 단축된다.
이와함께 군의 방위병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군의 총상비군 병력규모는 현재 현역 66만여명과 방위병 17만여명등 83만여명에서 현역 70만여명으로 13만명 감축된다.
이종구국방부장관은 5일 하오 현행 병무부조리의 온상인 방위병제도를 93년1월부터 폐지하고 군부대근무방위병을 현역으로 대체하며 경찰과 동사무소 예비군중대에 근무하는 방위병은 전투경찰·군무원 또는 병역특례자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장관은 방위병제도가 오는 93년1월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92년말까지는 방위병이 단계적으로 축소된 규모로 소집되며,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는 94년 중반부터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된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현역병복무기간의 단축은 한반도안보상황이 대치상태에서 화해상태로 변화하고 있고 남북군축협상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향적인 국방정책의 하나이며 세계조류도 군복무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병역제도개선에 따라 방위병소집은 92년부터 점차 축소되며 93년1월부터는 완전히 중지된다.
현역병은 93년1월 입대자부터 단축된 복무기간이 적용되지만 92년12월이전 입대자는 경과기간을 두어 점진적으로 단축혜택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방위병제도의 폐지를 위해서는 병역법을 고쳐야하기 때문에 92년 상반기까지 병역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장관은 이어 『당초 육군은 24개월로 6개월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것을 검토했으나 전투력숙지와 임무 수행도등을 감안,4개월 단축으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남북한 긴장완화와 안보상황변화등 여건이 갖추어지면 복무기간은 물론 상비군 병력규모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91-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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